서비스 이용약관
OKCEO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OKCEO" 서비스를 이용하여 쇼핑 및 여행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터
(채권매입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용자가 동의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총 칙
1조 용어 정의
1. OKCEO : 중소기업의 재무관리를 돕는 솔루션으로 ㈜넘버트랙에서 운영.
2. OKCEO : ㈜넘버트랙에서 제공되는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의 명칭.
3. 채권양도자 : 쇼핑 및 여행 플랫폼에서 매출을 발생시킨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Fiin 빠른정산" 서비스에서 매출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 자.
4. 플랫폼 :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야놀자, 여기어때와 같이 채권양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예약 플랫폼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내에서는 채무자에 속함.
5. 팩터 : 채권양도자와 채무자 간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채권매입회사.
2조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채권양도자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근거로 "OKCEO"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채권양도자가 "OKCEO" 서비스를 신청하면, 팩터가 채권양도자의 신용평가와 거래 사실 확인을 통해 할인
율을 산정하여 채권양도자에게 통보합니다.
3. 동의 절차 : 채권양도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Fiin빠른정산 서비스에서 매출채권 양도 신청 내역을(빠른정산 내
역 확인)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면 매출채권 양도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3일 이내에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하거나 3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동의는 팩토링 최종승인으로 간주합니다.
4. 수수료 부담 : 팩터가 제시한 할인율에 따른 할인수수료는 채권양도자가 부담하며, 팩터의 제시된 할인율을 최종 승인하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 완료됩니다. 본 절차는 동의 절차에 포함됩니다.
5. 지급 : 팩터는 최종 승인 후 1영업일 이내에 매출채권 신청 금액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합니다. (수수료는 첫 납부시점에 함
께 출금됩니다.)
6. 대금 지급 거절 : 팩터는 채권양도자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출채권 양수도 계약은 실효됩니다.
7. 지급 예정일 : 최종 승인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a) 낮 12시까지 승인 시: 지급예정일은 당일
b) 낮 12시 이후 승인 시: 지급예정일은 익영업일
8. 수수료 계산 : 할인수수료는 플랫폼별로 팩터가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9. 전산상의 사유 : 팩터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합
니다.
3조 OKCEO 서비스 신청 한도
1. 한도 : 매출채권 팩토링 신청 금액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정산금액의 최대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조 계약의 효력
1. 계약 효력 : 본 약정은 채권양도자가 최종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플랫폼이 대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유효합니
다. 플랫폼이 대금을 전액 상환하고 팩터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이 종결됩니다.
2. 권리 소멸 : 채권양도자는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5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제한 사유 : 팩터의 내규에 따라 신규 여신금지 기업에 해당하거나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팩터는 채권양도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 장애 : Fiin빠른정산 서비스의 인터넷 및 전산상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 신청 및 최종 승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상환 불이행 : 채무자가 매출채권 상환 기일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양도자에 대해 서
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조 채권양도자의 보증
채권양도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며, 내용이 사실과 달라 팩터가 양수한 채권에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팩터는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팩터가 심사 완료한 매출채권의 진실성 및 유효성
2.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 금지
3. 채무자가 채권양도자에 대해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4.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의 송달을 받지 않았음
5.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권리의 우열 판명이 어려운 사유가 없음
7조 면책
1. 데이터 및 서류 : 채권양도자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데이터 및 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는 원인 제
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의사 표시 : 채권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전산 오류로 인해 지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팩터는 이를 진정한 의사
표시로 믿고 지급한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8조 기타 사항
1. 자료 제출 협력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협
력합니다.
2. 제비용 부담 : 팩터는 확정일자 등록 등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3. 상환 통지 : 팩터는 채무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상환 방법 및 상환 기일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